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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얼마까지가 합리적인지 정확히 따져보기

터프가이드 2025. 6. 2.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바로 수수료 기준입니다
합법과 과잉 요구의 경계, 이 글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개수수료, 법으로 정해진 최대 한도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단순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법적 상한선'이 존재하며,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중개보수'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며, 계약 성립 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업소는 이 금액을 반드시 '영수증 발급'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사전 설명 없이 추가 청구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별 수수료 상한 기준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구조입니다

거래유형 거래금액 상한 요율(%) 최대 한도(원)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0,000원
매매/교환 5천만~2억 0.5% 800,000원
매매/교환 2억~6억 0.4% 협의 가능
매매/교환 6억~9억 0.5% 협의 가능
매매/교환 9억 초과 0.9% 협의 가능
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 0.5% 200,000원
전세/월세 5천만~1억 0.4% 300,000원
전세/월세 1억~3억 0.3% 협의 가능
전세/월세 3억~6억 0.4% 협의 가능
전세/월세 6억 초과 0.8% 협의 가능

"협의 가능"이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요율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살펴보기

매매가 3억 원인 경우
상한 요율 0.4% → 3억 x 0.004 = 1,200,000원 (협의하되 초과 금지)

전세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상한 요율 0.3% → 2억 x 0.003 = 600,000원

이처럼 계약 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두면,
과도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말의 함정

'협의'라는 단어는 무조건 올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요율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그 기준 내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청구는
소비자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어떻게 대응할까?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민원센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자료 용도

계약서 사본 수수료 발생 사실 증명
입금내역 금액 확인
수수료 영수증 청구 금액 확인
문자/통화 기록 불공정 사례 증거

정상적인 중개소라면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협의된 요율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수수료 협상, 합법적 범위 안에서 가능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요율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요율 내에서 낮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합법이며
중개사가 동의한다면 0.3% → 0.25%처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단,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협상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식 요약

항목 내용 요약

법적 근거 부동산중개보수 기준 고시
기준 구분 매매, 전세, 월세 구분 적용
요율 적용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협상 가능 상한선 이내에서만 가능
신고 방법 지자체 민원센터 또는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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