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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사항 완벽 정리

터프가이드 2025. 6. 3.

주택임대차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금이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무조건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에 한하며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연립주택도 포함됩니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법 경로 특징

방문 주민센터 서류 지참 필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필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기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선택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선택 부동산 중개사 확인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경과일수별 차등 적용

단, 처음 위반 시 1회에 한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행정절차입니다

"이미 전입신고 했는데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이며
임대차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확정일자임차권 보호가 자동으로

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게 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예외사항은?

직계존비속 간 계약은 신고 제외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유형 비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도 포함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공공임대주택 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6월 이후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임대차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중개 없이 직접 계약하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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