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실패 시 생기는 무서운 후폭풍 5가지
계약 전에 한 번의 확인을 놓치면
수천만 원의 피해와 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분석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법적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계약 후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이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 존재 확인 실패 →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 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은행 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가져가고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가 전세 계약 후 확인해보니
기존 근저당 1억 5천이 이미 설정돼 있었고,
자신의 보증금 1억은 후순위라 보증금 전액을 날림
핵심
"보증금이 선순위 저당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소유자 불일치 → 무효 계약, 사기 피해 발생
계약 상대방이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B씨는
사실상 소유자의 형이었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은 매수인은
계약금 3천만원을 사기당함
중요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성명/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 미확인 → 소유권 이전 거부
부동산에 이미 가처분,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이 걸려 있다면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례:
계약 후 잔금까지 치렀지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존재했던 사실을 몰랐던 C씨는
등기이전 거절로 입주 불가+손해 발생
"잔금 지급 전, 당일 기준으로 최신 등기부등본 재발급은 필수입니다"
4. 임차권 우선순위 판단 오류 → 보증금 보호 실패
다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있고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높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확정일자 | 2025.01.10 | 2025.03.05 |
전입신고 | 2025.01.12 | 2025.03.07 |
대항력 발생일 | 2025.01.12 | 2025.03.07 |
이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전액 보증금 손실 가능성 존재
필수 확인 사항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여부로 우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압류·경매 사실 무시 → 계약 무효+법적 분쟁
부동산에 압류 또는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소유자 변경 시 소송 또는 계약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부산 소재 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후
경매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 D씨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낸 상태에서
환불도 어렵고 입주도 못 하는 상황에 놓임
"경매개시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과 갑구/을구 항목을 확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실패를 피하는 체크포인트 요약
항목 확인 방법 주의사항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 실명/주소 불일치 주의 |
근저당권 여부 | 등기부등본 을구 | 보증금 순위 체크 |
가압류, 경매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법원 처리 사건 기록 주의 |
임차인 존재 | 관리사무소 또는 현장 방문 | 전입/점유 여부 확인 |
한 번의 등기부 열람이 수천만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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