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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면적 단위 정리

터프가이드 2025. 7. 12.

부동산 계약서에 어떤 면적 단위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면적 단위 기재가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 제곱미터, 평방피트 등 다양한 단위가 존재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공식 단위 사용과 병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사용해야 할
정확한 면적 단위와 표기법, 주의사항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면적 단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효력,
해석의 정확성, 이해 당사자 간 혼동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흔히 쓰는 '평'이라는 단위는 일상에서는 유용하지만
계약서에서는 국제 표준인 제곱미터(㎡)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단위를 사용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적 단위는?

계약서상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면적 단위는 바로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국제 표준단위계(SI 단위계)로 대한민국 정부와 관공서 문서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로 면적을 표시해야 하며, 평 등의 단위는 병기만 가능합니다.


평(坪)은 사용할 수 없나요?

‘평’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계약서상에서는
공식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84.0㎡ (약 25.4평)


제곱미터와 평 변환 계산은?

제곱미터와 평은 다음과 같은 환산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면적 단위 환산 기준

1㎡ 약 0.3025평
1평 약 3.3058㎡

계약서에는 제곱미터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평을 병기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면적 단위를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면적 단위를 임의로 표기하거나 병기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석의 혼동, 금전적 손해,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공급면적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기 예시와 표 작성 방식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면적 단위를 기재합니다.

항목 면적 (제곱미터 기준) 병기 (평)

공급면적 84.0㎡ (약 25.4평)
전용면적 59.9㎡ (약 18.1평)
대지지분 33.0㎡ (약 10.0평)

이처럼 계약서 상에서는 숫자 정확성과 함께 병기된 단위로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은 다른 단위를 쓰기도 하나요?

상가나 공장, 물류창고 등에서는 드물게 평방피트(ft²) 또는
제곱야드(yd²) 등의 단위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또한 계약서상 병기용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면적 단위는 여전히 제곱미터입니다.
해외 거래일 경우 해당 국가의 단위를 병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 표기는 SI 단위계가 원칙입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 시 체크포인트

면적 단위를 표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항목 확인 여부

제곱미터(㎡) 사용 여부 O
평(坪) 병기 여부 O
소수점 자리 통일 여부 O
항목별 명확한 구분 O

단위 표기를 정확히 하면, 사소한 착오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 계약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되나요?

건축공사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면적이 명시되는 모든 계약서에는 동일하게
제곱미터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단위 혼용 없이 일관성 있는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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