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총정리! 꼭 알아두세요
계약금, 무조건 못 돌려받는 거 아닐까? 어떤 경우에는 환불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지급하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계약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봐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일종의 계약 의사 확인 수단이에요. 흔히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물건 거래 등에서 자주 등장하죠.
보통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계약금은 잔금에 포함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잔금 날짜에 집을 넘기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계약 전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계약 당시 상대방이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도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됩니다.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상황 환불 가능 여부
하자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이라 속인 경우 | 가능 |
계약 내용에 없는 부동산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경우 | 가능 |
이럴 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양측 모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추가 배상은 없는 경우가 많죠.
법률로 보장된 해제 권한 행사 시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즉,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두 배로 돌려줘야 해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중도금 지급 전 해제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죠.
이런 점은 아래 정리표로 다시 볼 수 있어요.
단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가능성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 해제 가능 (계약금만 포기 또는 배액 반환) |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 | 일반 해제 어려움, 손해배상 이슈 발생 가능 |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계약서 내용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었다면,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전액 반환 대상이 되며,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요.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
계약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또는 계약 해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한 계약 파기 책임이 본인에게 명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환불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차적으로는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확인하세요.
이후에는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관명 지원 내용 문의 방법
한국소비자원 | 계약 분쟁 조정 | 1372 또는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132 또는 지부 방문 |
변호사 상담 | 소송 가능성 판단 | 로톡 등 플랫폼 이용 가능 |
결론적으로, 계약금은 '조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약서부터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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