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샀다면 꼭 알아야 할 첫 등기 절차 총정리
계약부터 등기 완료까지, 집 구매 이후 해야 할 모든 절차 알려드립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면 기분이 벅차오르죠. 하지만 잔금까지 치렀다고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내 명의로 완전히 넘어오려면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해요. 이 글에서는 집을 구매한 이후, 소유권 등기까지 거쳐야 하는 전 과정과 핵심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수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1단계: 매매계약 체결
집을 사고 팔겠다는 법적 합의를
계약서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잔금일, 소유권 이전 조건,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꼭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2단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계약 이후 매수인은
약정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에 앞서 대출 실행, 서류 인수, 열쇠 인도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예요.
3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
잔금일에 맞춰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신분증, 매매계약서 | 신분증, 대출 서류 (해당 시) |
이 단계에서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위임하면
전체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4단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 약 **4.6% (1주택자 기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미리 계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가 끝나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신청을 대신해주며,
보통 3~7일 안에 등기 완료가 됩니다.
6단계: 등기 완료 확인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가
법무사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내가 공식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실제로 내 명의로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절차 전체 요약표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 당일 |
잔금 지급 | 중도금/잔금 지급, 서류 인수 | 계약 후 1~2주 내 |
등기 준비 | 서류 수령 및 법무사 위임 | 잔금일 기준 |
취득세 납부 | 관할 세무서 신고 | 잔금일 후 1~3일 |
등기 신청 | 법무사 등기소 접수 | 잔금일 후 1~5일 |
등기 완료 | 등기 필증 수령, 확인 | 총 3~7일 소요 |
집을 산 후 등기까지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잔금일 이전에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기
- 취득세 신고 기한(60일) 절대 놓치지 않기
-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 확인하기
- 집에 관련된 공과금, 관리비 이월 여부 체크
- 내 명의로 바뀐 후에도 등기상 하자 여부 꼼꼼히 점검하기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한 번 경험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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