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하는 7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는 문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집주인(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 기록이 있는지 체크
-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우선순위 확인
구분 | 확인 방법 | 비고 |
---|---|---|
소유자 정보 |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란 확인 | 계약 상대방과 일치 여부 필수 확인 |
근저당 설정 | '권리 관계' 항목 확인 |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 위험 증가 |
가압류/압류 여부 | '갑구' 항목에서 체크 | 압류 기록이 있으면 피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중요 체크 포인트
✔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이 많은 집은 피할 것
✔ 가압류, 경매 이력이 있으면 계약하지 말 것
✔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

2. 실거주 여부 및 집주인 신분 확인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이나 위장 전세로 인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과 소유권 증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집주인이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
-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검토
-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실물 확인
- 집이 실제 거주 중인지, 공실인지 체크

구분 | 확인 방법 | 비고 |
---|---|---|
소유자 신분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 | 명의 도용 여부 확인 필수 |
대리 계약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위임장 위조 가능성 주의 |
거주 상태 | 직접 방문해 확인 | 공실이면 사기 가능성 있음 |
계약 전, 집주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세요.
중요 체크 포인트
✔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집이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 후 계약 진행
✔ 계약 전 집주인과 직접 연락 후 만나보기
3.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이를 대신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해당 주택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 기준 충족 여부 체크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문의
구분 | 확인 방법 | 비고 |
---|---|---|
보증보험 가능 여부 | HUG, SGI 등 보험사 문의 | 일부 주택은 가입 불가 |
전세가율 기준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 | 80% 초과 시 가입 제한 |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 보험사별 가입 요건 확인 | 일부는 동의 없이 가능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중요 체크 포인트
✔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계약 전에 확인
✔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
✔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
✔ HUG, SGI 등의 기관에서 가입 가능 여부 상담

4. 계약서 특약 사항 검토
전세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과 계약 해지 시 환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 임대인의 담보 대출 증가 제한 조항 포함
-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 추가
- 수리 비용 및 유지 보수 책임 범위 명확화
특약 내용 | 설명 | 비고 |
---|---|---|
보증금 반환 기한 | 계약 종료 후 몇 개월 내 반환할지 명시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
대출 증가 제한 | 전세 기간 동안 추가 대출 금지 | 근저당 증가 방지 목적 |
보증보험 미가입 시 해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제 가능 | 임차인 보호 조항 |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체크 포인트
✔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명시
✔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제한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조항 포함
✔ 수리비용 및 유지보수 책임을 계약서에 기재

5. 선순위 권리 및 대출 현황 점검
집주인이 이미 담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확인
-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 체크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 여부 점검
-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지 확인
구분 | 확인 방법 | 비고 |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설정 금액이 높으면 위험 |
가압류 및 가처분 |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소송 진행 중이면 주의 |
전세금 후순위 여부 | 선순위 채권 대비 확인 | 후순위면 보증금 반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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