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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꼭 챙겨야 할 보조금 총정리

터프가이드 2025. 6. 14.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조건만 맞으면 최소 수백만 원 이상 보전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연령과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대표 보조금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기본 수당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수당입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 조건 금액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최대 450만 원
이후~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최대 1,080만 원
최소보장 하한선 월 70만 원 상황별 적용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시간 단축 근무를 선택한 경우
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의 차액에 대해 급여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금액: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 기간: 1년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에도 탄력적으로 일하고 싶은 부모에게 유리합니다


부모급여 – 소득 무관 보편지급

2023년 도입 이후 점차 확대된 부모급여
0~1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연령 금액(2025년 기준) 지급방식

만 0세 월 100만 원 현금
만 1세 월 50만 원 현금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출산 후 200만 원 지급

자녀가 출생하면 첫 돌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 바우처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시점: 출생 후 1개월 내
  • 사용 범위: 유아용품, 장난감, 의료비 등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연동

육아휴직 중에도 자녀가 1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사용 기한 전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 만 0~7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대표 보편 수당입니다

  • 대상: 만 0세 ~ 만 7세(최대 84개월)
  • 금액: 월 10만 원 현금
  • 지급 시기: 출생 다음 달부터 자동 발생 (신청 필요)

지급은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 가능하며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 – 지자체별 추가 혜택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신청처

서울 중구 첫째 100만 원 매월 30만 원 (1년) 구청
부산 해운대구 첫째 200만 원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 동주민센터
전북 전주시 첫째 50만 원 24개월까지 매월 20만 원 시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및 소득공백 지원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시 50% 이상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라면
긴급복지 생계비, 교육비 등도 조건부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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